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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업계 소식: From Startups to Moguls] 미특허청 CRISPR 판결과 업체들
Bio통신원(Illozik)
지난 주 수요일 (2월 15일) 미특허청은 약 2년간 지속되어온 CRISPR 특허분쟁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토픽을 참고하세요. 이 특허분쟁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미국 서부와 동부, UC버클리와 Broad Institute (하버드/MIT)의 분쟁구도입니다. 2013년 3월 버클리의 Doudna 교수가 CRISPR 유전자가위에 대한 최초 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에 Broad의 Zhang 교수가 CRISPR 유전자가위를 “진핵생물”에 적용하는 특허를 출원했고, 우선심사를 신청해서 재빠르게 특허 등록까지 받은 것입니다. 버클리팀은 본인들의 권리범위는 진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이므로, Broad의 특허가 그들의 출원특허를 저촉한다고 주장하여 미특허청에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4월에 제기된 이 소송에 대해 약 2년이 지난 이번 달에 드디어 판결이 난 것인데, 결론은 “Broad의 특허는 유효하다.”입니다.
그런데 2013년 3월은 공교롭게도 미국 특허법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선발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16일부로 미국도 선출원주의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허법을 다루는 변리사나 수험생들에게도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선출원주의는 특허출원 (신청)을 먼저 한 자에게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것이고, 선발명주의는 출원이 늦더라도 연구노트 등의 증거로 인해 먼저 발명했음이 밝혀지면 선발명자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Doudna 교수는 선출원주의로 변경되기 하루 전인 3월 15일에 출원했고, 이는 선발명주의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선발명주의에 의하면 선발명을 주장하는 측에서 먼저 등록된 다른 특허에 대해 patent interference (특허권 중재)를 신청할 수 있기에 버클리측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 미특허청이 결론을 내린 것은, Broad의 특허와 버클리의 특허는 각각 “다른” 발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버클리측의 주장처럼 버클리 특허가 Broad의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발명이기 때문에 선발명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두 특허 모두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많은 기사들이 “Broad의 승리”라는 타이틀을 앞다투어 다뤘으므로 자칫 Broad만 특허권을 인정 받는 다고 오해하게 마련인데, 사실 버클리의 특허 (아직 출원단계지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버클리측은 곧 항소를 준비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직 구두점을 찍기에는 성급한 시점입니다. 아래 각 특허의 대표도면과 청구항 1번을 보시고 미특허청의 결론에 대해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연재 (CRISPR 업체들의 나스닥 상장 소식)에서 다룬 적 있지만, 위의 분쟁의 주인공들은 각각의 기술을 라이선스한 CRISPR 업체를 설립하여 나스닥 상장까지 시켰습니다. 지난 글에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위의 세 업체들은 이번 특허판결 이후에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판결이 난 2월 15일의 나스닥 시세를 보면, Editas의 주가는 20%이상 껑충 뛰어올랐으며, Intellia Therapeutics와 CRISPR Therapeutics의 주가는 10~15% 정도 폭락했습니다. 아래 나스닥에서 가져와서 편집한 그림입니다. 두 업체도 다음 날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였으나, Editas의 상승세는 무섭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곧 버클리측에서도 항소를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인간치료 (제약업계)나 동식물의 유전체 편집 (축산업계 및 종자업계)을 위해서는 특허권자가 누가 되든 간에 당연히 로열티를 지불해야겠지만, 일각에서는 조금 더 기초적인 기술을 권리범위로 청구한 버클리팀이 특허권을 가지게 될 경우, 일반 대학이나 기관에서 연구를 위해 CRISPR 유전자가위를 사용할 때도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키트로 공공연하게 사용될 만큼 연구실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기술이지만, 위 분쟁의 최종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의 상황도 계속 주시하며,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1. https://www.technologyreview.com/s/603662/patent-office-hands-win-in-crispr-battle-to-broad-institute/
2. https://www.google.com/patents/US8697359
3. https://www.google.com/patents/US20140068797
4. http://www.nasdaq.com/symbol/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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